[국제뉴스_프랑스]부르키니 반대 법령에 대한 최고행정재판소의 금지 결정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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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최고행정재판소(Le Conseil D’Etat)가 8월 5일 알프마리팀(Alpes-Maritimes)에 있는 빌뇌브-루베(Villeneuve-Loubet) 시(市)에 의해 제정된 ‘부르키니[1] 반대’ 법령을 금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높은 행정재판소가 공공장소 안에서의 종교적 표시에 대한 시(市)의 경찰력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파리-우에스트-낭테르 대학의 공법(公法) 교수이면서 기본권 연구 센터(Crédof) 소장인 스테파니 에네트-보쉐(Stéphanie Hennette-Vauchez)는 프랑스의 모든 행정재판소에 영향을 주게 될 이 결정이 “공공질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최고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주 멋진 승리입니다. 부르키니에 반대하는 법령의 금지는 인간의 권리를 위한 연대의 관점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결과입니다. 최고행정재판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시(市)의 부르키니 반대 법령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공질서의 개념을 망라하면서도 명확한 공공질서에 대한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최고행정재판소는 부르키니 반대 법령 금지 결정을 통해 “해변 출입과 물놀이의 안전성 그리고 해변에서의 위생과 품위”와 관련될 때만 시(市)의 법령에 따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고려사항은 시간과 장소에 따른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공질서의 개념 아래 상황에 맞으면서도 필요하고,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행정재판소의 결정은 공공질서의 개념에 관한 법적 지표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최고행정재판소는 다른 고려사항을 정하는 것은 시장(市長)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인해 갖는 감정이나 우려 같은 우리가 지금 처한 국가적 상황이 금지 조치를 합법적으로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지표를 내놓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공공질서에 관한 지표의 문제는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동원되는 조치는 당연히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경찰력 동원이 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질서의 개념이 더 광범위할수록 우리는 행정력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더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명확한 제한을 둔 공공질서의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키니 반대 법령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공공질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공공질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에는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이 문제가 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들먹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키니 반대 법령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과 배심원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에 대한 하나의 작은 공격이 내일은 또 다른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공격에 대해 알기도 전에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시(市)의 부르키니 반대 법령은 자유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르키니 반대 법령은 일반적인 자유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복(衣服)으로서의 부르키니에 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키니 반대 법령은 옷을 입는 자유에 관한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령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령이 의도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무슬림 여성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www.lemonde.fr/port-du-voile/article/2016/08/26/arrete-anti-burkini-la-decision-du-conseil-d-etat-est-une-lecon-de-droit-sur-la-notion-d-ordre-public_4988580_4987696.html

  1. 부르키니는 2004년 레바논 출신의 호주인 Aheda Zanetti가 만든 손발 끝과 얼굴만 노출하게 되어 있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