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지구 살리기 계획 3

본 기사는 Tricontinental의 We Will Build the Future: A Plan to Save the Planet를 번역한 것입니다.

지구살리기 계획 1

지구살리기 계획 2

번역: 심태은(번역팀장 , ISC)

민주주의와 세계 질서

  1. 유엔 헌장(1945)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유엔 회원국은 제재와 군사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을 비롯하여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

  3. 다자주의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독점적인 권력을 재고한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질서 내 민주주의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

  4.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기구가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1948)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빈곤, 기아, 무주택자, 문맹률을 높이는 정책을 금지한다.

  5. 안보, 무역 정책, 금융 규제 등 핵심 영역이 다자주의 체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NATO와 같은 역내 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편협한 기구가 유엔 및 유엔 산하 기관(유엔  무역개발회의 등)을 대신하여 이러한 정책을 생산했음을 시인한다.

  6. 지역 체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통합을 심화하는 정책을 생산한다.

  7. 대테러, 마약과의 전쟁 등 안보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8. 군비 및 군국주의 지출 비용을 제한하고 우주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한다.

  9. 무기 생산에 투입되는 재원을 사회에 이로운 생산에 투입한다.

  10. 한 국가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여성, 원주민, 유색인,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성 소수자, 억압 받는 계급 및 빈곤층 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

  1.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도출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 재앙을 유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신속하게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가 1.5°C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2. 2030년까지 선진국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최대 2.3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추산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 평균 배출량)까지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3. 북반구의 선진국은 그동안의 탄소 배출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고,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는 공공 인프라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한다.

  4. 개발도상국의 기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연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파리 기후 협정을 이행한다. 기후 현안에는 기후 변화의 실질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것과 이로부터 회복하는 것(개발도상국, 특히 저지대 국가 및 도서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 포함된다. 

  5. 탄소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기술과 재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6. 핵 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독성 위험 폐기물로 수질, 토양 및 대기를 오염시킨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독성 폐기물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한다. 

  7. 개발도상국의 즉각적인 위기에 따라 조정되고 일관된 정의에 따라 탄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개발도상국이 합리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통로, 개발도상국의 직접 참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자금 조달 필요성과 의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와 함께 하는 이 공동 패러다임 로드맵을 통해 필요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

  1. 개발도상국의 모든 끔찍한 외채를 재협상한다.

  2. 노예제를 포함하여 식민지배국의 강탈에 대한 보상 논의를 시작한다.

  3. 불법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자산을 몰수한다.

  4. 상업 및 다자기구 채권자가 개발도상국에 부과하는 이자율의 상한을 도입한다.

  5.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전 행위를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자회사가 전 세계에서 창출한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원화된 방법을 도입한다.

  6. 부유세와 상속세를 시행한다.

  7. 모든 비은행 법인의 금융 투기로 벌어들인 자본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율을 높인다.

  8. 공공 은행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은행 규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은행 시스템을 민주화한다.

  9. 상업 은행의 투기적 은행 활동에 대한 부채 비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10.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 등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제한한다.

  11.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실시한다.

  12. IMF와 세계은행 주도의 개발 계획 자금 지원을 대체할 민중 중심의 지원책을 수립한다.

  13. 역내 교역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을 장려한다.

  14. 연기금 규제를 강화하여 민중의 연금이 무분별하게 금융 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 연기금 창설을 장려한다.

보건의료

  1. 코로나19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백신에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2. 필수 의약품의 특허 통제를 없애고 개발도상국에 의료부문 과학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3. 의료 상품화에서 벗어나 튼튼한 공공의료 체계를 개발하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증대한다.

  4.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공 제약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5. 유엔 건강 위협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6. 직장과 경제 내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7. 사회경제적 약자와 농어촌 지역 인재가 전문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WHO와 역내 기구와 관련된 보건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 연대를 확대한다.

  9.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캠페인과 활동을 벌인다.

  10. 국제 보건 단체가 아동 및 전반적인 대중 건강에 유해하다(비만 또는 기타 만성 질병 유발)고 인정한 음료와 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11.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과 광고 지출을 제한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공적 지원금을 받는 진단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처방전과 진단 테스트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13. 정신과 치료를 공공 의료 체계에 포함하여 국민에 제공한다. 

주거

  1. 주거 및 상업 지구를 혼합한 다양한 단지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택을 충분히 건설한다.

  2. 임대용 주택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한다.

  3. 빈집을 지역 공동체 센터나 주택으로 재활용한다.

  4.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된 주택 단지를 건설하거나 재활용하여 사적 교통수단(예: 자가용)의 의존도를 낮춘다.

  5.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물에 옥상 녹화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

  6. 신규 주택 건설에 열저항(열전도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는 혁신적인 자재를 활용한다.

식량

  1. 국가적, 지역적 식량 체계를 개선한다.

  2. 공공 식량 체계와 공공 식량 매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양자, 다자 협정을 재검토하고 폐기한다.

  3. 개발도상국의 농업 보조금 지급 금지에 국제 무역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선진국이 자국에서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선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 개발도상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WTO 규정을 활용한다.

  4. 토지가 민중의 공유 자원임을 인정하고 토지를 재분배한다. 토지 소유 면적을 제한하고 각 가구와 기업의 토지 보유 상한을 설정한다.

  5. 극단적인 기후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민의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개수로와 관련 인프라를 공공 재정으로 개발한다.

  6. 기아 근절에 특히 초점을 맞춘 공공 (식량) 분배 시스템을 수립한다.

  7. 개발도상국 농민에 공적 지원을 보장하여 농민과 농업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한다.

  8. 농업을 지속하고 농가 소득 유출을 막기 위해 농민 대출 체계를 수립한다.

  9. 협동조합의 식량 생산을 개선하고 식량 생산과 분배 시스템에 대중의 참여를 장려한다.

  10. 협동조합 농장과 시장 설립에 저금리 대출, 보조금, 무료 기술 지원, 토지 등을 제공한다.

  11. 저장 시설을 비롯하여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규모 농장이 시장에 작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공립 학교와 어린이집에 건강한 식료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13.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인 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한다.

  14. 종자 특허를 없애고, 농기업의 종자 상업화로부터 토종 종자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

  1. 공교육 강화 및 교육 사유화 방지 등으로 교육을 탈상품화한다.

  2. 교육 기관의 관리에서 교사의 역할을 증대한다.

  3. 사회적 약자가 교사가 전문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전기 접근성 및 정보 격차를 줄인다.

  5. 공공이 자금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다.

  6. 모든 취학 아동이 과외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 과정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한다.

  7. 모든 고등 교육에서 학생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한다.

  8.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단계에서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커리어 개발뿐만 아니라 지성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계발을 지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9. 모든 연령대의 노동자에게 직업 관련 고등 교육 및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10. 모든 언어로 고등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하거나 사용에 필요한 수단을 포함하여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11. 산업, 농업, 서비스 부문 협동조합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노동

  1. 정부는 자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이행한다.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준수한다.

  2. 공공의료, 공교육, 공공 레저 등 사회적 재화의 수준을 개선하여 임금 부담을 줄인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장려한다.

  4. 노동조합 문화를 강화하고 단체 교섭을 촉진하여 직장 내 권력 불균형을 억제하고, 노동자에게 민주적 목소리를 부여하며, 개인이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혼자서 일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만든다.

  5. 비공식 경제 및 긱(gig) 경제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직장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단체 교섭으로 노동 시간 재분배에 집중하되, 모든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충분한 노동 시간을 제공한다.

  7.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8.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고용 센터를 설립하여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는다. 이러한 센터는 실업자 노동조합 네트워크 등에 기반을 둔다.

  9. 수입 조사나 근무 요건이 필요 없으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한다.

  10. 퇴직 연령의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연금을 보장한다.

  11. 업무 중 상해나 장애를 입은 노동자(특히 미조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연금을 보장한다.

  12. 정부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이러한 협동조합의 초기 자본에 지원을 제공하며, 신용대출과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한다.

  13. 노동자 협동조합, 공공 연구소 및 기술 연구 기관, 은행 등과 협력하여 국가의 인프라를 개발한다. 이때 정부의 인프라 지출 중 상당 부분을 노동자 협동조합에 배정한다.

  14. 버스, 철도, 지하철 등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동자가 통근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15. 미조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협동조합 식료품 아울렛 네트워크를 도시에 구축한다.

 돌봄

  1. 아동 및 노인 돌봄 프로그램 등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2. 공적 보조금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적 보조금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식사 제공 등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제공한다.

  3. 공적 보조금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노인층이 사회생활을 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아동 및 노인 돌봄 시설의 노동자가 적절한 임금과 교육을 받고, 자신의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여성 및 성 소수자

  1. 정책을 수립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에 여성 노동자 단체의 지도자를 임명한다.

  2. 노동자 단체, 지역사회 단체, 자조 단체 등 여성 단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3.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와 임금을 받지 않는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을 국가 통계에서 인정하고 집계한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유급 육아 휴직 정책을 수립한다.

  5.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재정적 지원 패키지에서 육아 등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도 주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6. 여성 노동자에 현금 지원, 식료품 지원, 사회 보장 제도를 즉각 제공한다. 여성 가장이 남성 가장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한다. 성 소수자가 각종 사회 제도와 보조금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보장한다.

  7.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여성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장비를 지급한다.

  8. 여성 협동조합에 대출을 제공한다.

  9. 가정 내 사회적 재생산 노동 분담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0.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시스템을 수립한다. 가부장제 폭력을 뿌리 뽑는 계획을 실행하고, 경제 정책에서 가부장제 폭력 문제가 무심결에 무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기타 소외된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 등 사회 제도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화

  1.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 평화에 문화와 교육의 보급이 필수라는 유네스코 헌장(1945)의 사상을 추구한다.

  2. 존엄, 평등, 교양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기관에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3. 몰지각한 소비지상주의에만 매몰되지 않는 문화 활동을 장려한다.

  4. 모든 형태의 차별(인종차별, 카스트 제도, 여성 혐오, 트랜스포비아(성전환이나 트랜스젠더에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문화적, 예술적 이니셔티브를 육성한다.

  5. 생태적 조화를 묘사하고 사적 이윤을 위해 지구의 자원을 강탈하는 행위에 맞서 싸우는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6. 민중의 전통 예술을 진흥하고 잔인한 문화 국수주의가 이런 예술을 상품화하고 왜곡하지 못하도록 한다.

  7. 예술가와 지식인의 진실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디지털 세상

  1. 공공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인터넷 공간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글로벌 공공재를 확장하기 위해 싸운다.

  2. 인터넷 접근성을 인권으로 규정한 2016년 유엔 결의안을 준수한다.

  3. 통신 인프라를 국유화하고 사회 전 부문에서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4. 초국적 기업이 모든 공공 및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통제와 컴퓨터를 사용한 분석을 위한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5.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며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기관 네트워크

ALBA-TCP,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시몬 볼리바르 민중평화연대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이 네트워크 소속 기관이 공동으로 지구 살리기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다. [정확한 표기를 위해 소재지를 제외한 기관명은 원문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1. ALAI(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에콰도르 키토)

  2. Centre for Research on the Congo(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3. CIEM(Centro de Investigaciones de la Economía Mundial, 쿠바)

  4. CIPI(Centro de Investigaciones de Política Internacional, 쿠바)

  5. Centro per la Riforma dello Stato(이탈리아 로마)

  6. Chris Hani Institute(남아프리카공화국)

  7. Consultation and Research Institute(레바논 베이루트)

  8. Dominica Association of Industry & Commerce(도미니카 연방 로조)

  9. Dominica State College(도미니카 연방 로조)

  10. Foundation for Education in Social Transformation and Progress(케냐)

  11. GramsciLab(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ramscian Studies), University of Cagliari(이탈리아)

  12. Instituto Simón Bolívar for Peace and Solidarity Among Peoples(베네수엘라)

  13. Internationale Forschungsstelle DDR(독일 베를린)

  14.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영국 런던)

  15. Marx Memorial Library(영국 런던)

  16. Instituto Internacional de Investigación ‘Andrés Bello’(볼리비아)

  17. Instituto Patria(아르헨티나)

  18. Instituto Patria Grande(볼리비아)

  19. Instituto Samuel Robinson(베네수엘라)

  20. Observatorio del Sur Global(아르헨티나)

  21. Research Group of the Popular Education Initiative(가나 아크라)

  22. Sam Moyo African Institute of Agrarian Studies(짐바브웨 하라레)

  23. Society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인도 델리)

  24.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Instituto Tricontinental de Investigación Social(아르헨티나)

  • Instituto Tricontinental de Pesquisa Social(브라질)

  • Tricontinental Research Services(인도)

  • Tricontinental South Africa(남아프리카공화국

25.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Open Campus(도미니카 연방 로조)

26. Uralungal Labour Contract Cooperative Society Research Institute(인도 케랄라주 바다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