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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2024년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32번째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첫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은 31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단상 위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뻬앗아 발언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사진에 담기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했던 정치에 대한 일갈이자 시혜와 동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2024년 12월 3일에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인 한편, 주요입법 과제들에 대한 당락이 결정되는 주요한 시기이다. 22대 국회에서 7대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쟁취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이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개정 될 시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행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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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탈시설 1 _ 장애인은 왜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탈시설화는 물리적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편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시설이 중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효율’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이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며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부딪히며 함께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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